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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사조정안 보니…한발 더 나간 '검·경 힘빼기'

등록 2019.03.27 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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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가능한 특수 사건은 축소

예산독립 '탈법무부' 등 정치중립 주목

경찰은 '행정·사법·정보'로 조직 쪼개기

핵심 사안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입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기존 정부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조정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검찰 특수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찰 힘빼기'에 방점을 둔 발의라는 평가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당 자체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기로 했다. 송치 이후에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며, 기소권 및 공소유지 권한만 남는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송치 후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직원 비리사건 등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해왔다.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취지를 살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경찰 권한도 확대 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한국당 수사조정안 보니…한발 더 나간 '검·경 힘빼기'


한국당 자체안에 따르면 수사권은 경찰만 갖는다. 검찰은 기소권·수사통제권을 갖게 되며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했다. 고소·고발이 취하된 사건에 한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도 30대 대기업의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죄, 경찰 범죄,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선출직 관련 범죄로 제한했다.

특수부 설치도 서울·수원·대구·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6개 고검으로 제한하고 담당 검사를 서울 10명, 나머지는 5명으로 한정했다.

또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안에서 나아가 행정·사법·정보 경찰로 역할을 쪼개는 방안도 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총장 및 청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 관여를 줄이도록 했다.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고, 검사 임명·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바꿨다.

이밖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거나 검찰조서보다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제2의 검찰'이라며 설치를 반대했다.

여야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기소권 부여 등을 놓고 논의 중인만큼 향후 정치권은 이번 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위해 상당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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