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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등록 2019.03.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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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

예방 교육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위기 청소년 면담 강화…보호·지원

【서울=뉴시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뉴시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3~4월을 '학교 폭력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SPO는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시 대응 요령, 신고방법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교육 이해도를 고려해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교육했으나 최근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 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져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최근 학생 간 정서적 폭력(언어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욕설이 문제가 됨에 따라 관련 교육 컨텐츠를 별도 제작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배려 의식을 가르친다. 체험형 범죄예방교육 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에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언어·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강화 중이다.해당 교육 시설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임시조치 및 자치위원회 개최 등 절차 진행이 불가해 학교폭력 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같은 시설에도 담당 SPO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 종사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반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 면담을 강화해 학교폭력 재범·재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SPO가 위기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면담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피해자에게는 재범·보복 여부 및 필요한 보호·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가해자 대상으로는 보복 폭행 시 가중처벌 됨을 경고하는 등 학교폭력 재발·재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면담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 특성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지역별 청소년전문기관에 연계해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집중 관리 기간 동안에도 SPO를 주축으로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지속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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