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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2개주 건강보험 수혜자 축소 '불허'

등록 2019.03.28 1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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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아칸소주 메디케이드 요건강화안 '효력 정지'

법원 "저소득층 지원 본래 취지 어긋난다"

【보스턴=AP/뉴시스】지난해 10월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매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승인했다. 사진은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한 식당의 모습이다. 2018.10.02

【보스턴=AP/뉴시스】지난해 10월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매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승인했다. 사진은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한 식당의 모습이다. 2018.10.02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켄터키주와 아칸소주의 건강보험 수혜자 축소를 담은 건강보험 개정안에 대해 연방 법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켄터키주와 아칸소주가 제기한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자격에 직업 조건을 추가한 개정안을 연방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수혜자 축소로 본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켄터키주의 경우 지난해 6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메디케이드 요건 기준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받아 이를 수정한 안을 제출했으나 연방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승인을 거부당했다.

연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요건을 바로잡는 일은 돌맹이 하나를 치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되면서 발생할 피해자를 생각해 이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 승인에 있어 수혜자 축소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 승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혔고 "켄터키주의 수정안은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애초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아칸소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자원봉사자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19세이상 49세사이의 성인이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요건을 강화했다.

켄터키주의 경우도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64세로 확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요건을 갖췄다.

연방정부 매디케이드 관계자는 "메디케이드의 목표는 사람들이 빈곤과 정부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유능한 성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우리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과 건강보험 제도 요건 강화을 추진해온 보건 당국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메디케이드는 이른바 오마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이 지난 2014년 시행되면서 시작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현재까지 애리조나,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등 8개주에서 수혜범위 축소를 위해 요건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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