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액 4월부터 '25만→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급여액 인상
차상위·소득하위 70% 25만3750원
복지부 "2021년까지 모두 30만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를 더해 최대 38만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로써 이달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36만4000여명의 48%인 17만5000여명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상된 연금액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차상위~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급여액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 20만4010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17년 20만6050원, 지난해 20만9960원, 지난해 9월 25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는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물가상승률 1.5% 반영)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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