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 국적 선박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부산항 억류 중

등록 2019.04.02 22:35: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교부 "선박 1척 출항 보류, 관계당국서 조사 진행 중"

"안보리 결의 적용 미국, 안보리 제재위와 긴밀 협의 중"

【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8월과 9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화후호가 북한 백양산호(오른쪽 사진 위쪽 선박)과 불법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8월과 9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화후호가 북한 백양산호(오른쪽 사진 위쪽 선박)과 불법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상세한 사항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