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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에 당선무효 벌금 500만원 선고(종합2보)

등록 2019.04.04 2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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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대법원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이재수 시장 "납득하기 어렵다...항소할 것"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04.04. jongwoo425@newsis.com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대해 대법원 해석을 존중해 관공서 사무실을 호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공개된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호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 신분이고 호별방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피고인 또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송토론회에서도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고자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특별히 검찰 등에 지적되지 않았지만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양형기준을 따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범이고 방어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1심 재판에 회부된 이 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춘천시청 부서들을 방문하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보고 바로 항소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정의가 반드시 항소심 판결에서 반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이 시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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