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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 위법행위 제재 조례제정

등록 2019.04.15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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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관내에서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관할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양시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고양시 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한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양시의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은 환경이다.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처분을 내려왔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고양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모두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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