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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 벌금 400만원 구형

등록 2019.04.24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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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당선자. (사진=심규언 당선자 제공)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당선자. (사진=심규언 당선자 제공)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1심 구형 형량과 똑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 시 이뤄낸 업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시장 측 변호인은 "다른 지자체장도 송년사와 신년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곳은 없다"며 "심규언 시장의 동영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는 5월29일 오후 2시에 선고 형량을 판결한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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