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 경찰간부 구속영장 청구
치안감 2명 영장…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대책 마련
세월호특조위·인권위·전교조 불법 사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9일 경찰청 입구. 2019.04.09. [email protected]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치안감은 경무관 시절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했고, 정 치안감은 경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 및 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낸 강 전 청장은 정치 관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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