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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로 둔갑한 '흰다리새우'…수산물 3개중 1개 허위 표시

등록 2019.05.05 09:00:00수정 2019.05.05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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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재단 조사 결과, 수산물 약 34.8% 허위 표기

국산 뱀장어, 홍어, 문어 등 허위 표시 비율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는 의무지만…단속 규모 전체 약 1% 그쳐

수산물 유통이력제·어획증명제는 의무 사항도 아냐

해수부 "단속 비율 20% 늘리고 이력제 의무화 확대"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제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이 각종 수산물 판매처에서 300여개의 시료를 구입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분석 대상 수산물의 약 34.8%가 허위 표기돼 있었다. 이중 대하는 조사 대상 전부가 흰다리 새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05.05 (제공=환경정의재단)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제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이 각종 수산물 판매처에서 300여개의 시료를 구입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분석 대상 수산물의 약 34.8%가 허위 표기돼 있었다. 이중 대하는 조사 대상 전부가 흰다리 새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05.05 (제공=환경정의재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수산물 3개중 1개가 어종이나 원산지 등이 허위 표시된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원산지는 물론 어종을 속여 판매할 경우 단속에 나서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워서다.

게다가 여전히 단속 인원이 적어 해마다 적발건수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5일 국제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이 지난해 1년간 서울시내 식당, 어시장, 마트 등 각종 수산물 판매처에서 300여개의 시료를 구입해 DNA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수산물의 약 34.8%가 허위 표시돼 있었다. 이는 국제 평균치인 약 20%를 상회하는 비율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이 허위 둔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당, 어시장, 재래시장, 마트가 그 뒤를 이었다.

이중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이 원산지·어종이 표기와는 다른 것으로 다수 조사됐다. 그 다음 회덮밥·회무침류, 선어, 회, 구미, 냉동순으로 허위 표기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둔갑한 수산물중에는 소비자에게 제시된 품종과 실제로 판매된 종의 가격차가 최고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황새치는 5배가량 비싼 참다랑어로 표시해 판매되고 있었다.

국산 뱀장어, 국산 홍어, 국산 문어 등의 허위 표시 비율은 50%를 상회했다. 이중 대하는 조사 대상 전부가 흰다리 새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산 종이 국산 종으로 둔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산 홍어나 뱀장어는 수입산 가격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또한 국산으로 둔갑되는 수입 수산물중 일부는 위생 관리가 허술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에는 보호종이나 멸종 위기종도 있어 환경 문제도 우려된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 규모가 전체의 약 1%에 그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0만9011곳 음식점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818곳을 적발했다. 1년간 단속횟수는 1만2234건에 불과했다.

이들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챙긴 수익은 총 24억200만원에 달한다. 단속을 빗겨간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이력제와 어획증명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적발도 어렵다.

육안으로는 수산물이 어떤 품종인지,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눈 먼' 소비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더불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될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 꽃게 등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있지만 그 외 품목은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은 다랑어, 아귀, 쭈꾸미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수부는 현재 1% 수준인 원산지 표시 단속 비율을 2021년에는 20%까지 늘리기 위해 원산지 단속 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물 유통이력제의 경우 소규모 다품종인 수산물의 특성상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굴과 굴비만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한민 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거의 100%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다 알 수 있는데 수산물은 여전히 이력이 투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며 "해수부는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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