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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발' 후 첫 출근…메시지는?

등록 2019.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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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조기 귀국 후 4~6일 공식일정 없어

7일 간부회의…이르면 금주 기자간담회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9.05.04.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9.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한 후 7일 첫 출근한다.

해외 출장 중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한 후 조기 귀국까지 한 그가 연휴를 마친 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외 출장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도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연휴기간인 4~6일 공식일정 없이 부재 중 산적한 현안들을 살펴보며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 총장이 이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조직 내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이날 평소처럼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간부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장 중 요청이 있었던 기자간담회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언급한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현재 법안으론 경찰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란 프레임을 벗어나 넓은 차원의 검·경수사권 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를 마친 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에는 검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19.05.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를 마친 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에는 검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19.05.06.  [email protected]

또 최근 검찰의 수사 독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43개 특수수사 부서를 없애는 등 검찰의 자체적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형)집행청 설치, 재정신청권 확대,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드러내 우호적 여론 조성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끌어내 입법 과정에서 검찰 목소리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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