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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중생과 성관계 한 40대 학원장 '징역 3년' 선고

등록 2019.05.16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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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5.1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5.1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원장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교육 현장 학원에서 사건을 일으켜 일반인의 신뢰도 훼손했다"면서"수사에서 법정까지 피고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잘못과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성관계 여부는 사실로 확인됐으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여중생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3세를 넘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자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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