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사고' 통학차 시속 30㎞ 도로서 85㎞로 달렸다
승합차운전자, 구속여부 오후 결정
【인천=뉴시스】=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2019.05.15.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고 당시 승합차량은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제한속도가 30㎞에 불과했다.
앞서 A(24)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몰다가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8)군과 C(8)군 등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축구 클럽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축구클럽 차량 사고 현장 앞 희생자 추모 공간에 국화와 추모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 사고로 축구클럽 차량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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