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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에 즉시 통보 의무화

등록 2019.05.31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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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다음 달부터 통신서비스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요통신국사 등 설비 장애나 오류의 경우로 역무제공 중단 시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350만원, 2차 위반은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KT 화재 때 이용자들에게 통신 장애 발생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손해배상 기준도 고지가 안돼 혼란을 겪었다"며 "고지 의무,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제외시킨 논리는 맞다고 본다"면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등 무료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많다. 가령 먹통이 돼 통신이 안된다고 하면 의무 조항은 없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빨리 알리도록 하는 것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가 무료라고 하는데 광고에 상품 값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무료 서비스는 없다. 법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 세출은 일반회계 6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9억원 등 2489억원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중심으로 편성했다.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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