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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개막…AI 기반 미래전 대비 국제법 논의

등록 2019.06.04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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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국 인공지능·안보법 전문가 모여 토론

"AI기반 미래전장 대비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시스】육군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06.04. (사진=대한민국 육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육군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06.04. (사진=대한민국 육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전 세계 인공지능과 안보법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전장 양상과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육군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한명관 제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미국·중국·벨기에 등 41개국 인공지능·안보법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드론봇을 활용한 초연결·지능화된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발생 가능한 윤리적·법률적 문제점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에 태어난 최초의 사이버 교전규칙인 '탈린 매뉴얼'처럼 인공지능과 관련한 최소한의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린 매뉴얼은 지난 2007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지역의 인터넷이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2013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이버테러에 관한 조항들을 성문화한 최초의 사이버 교전수칙이다.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에 대해 발표할 마르게리타 다스카니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은 "인공지능은 무기의 자동화·자율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으나, 국제인도법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운영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수 통제요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육군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적 인공지능 활용 개념과 기술개발 정책이 국제법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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