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민관협치규범 '서울사회협약' 12월 체결

등록 2019.06.04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서 정책포럼 개최도

【서울=뉴시스】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 포럼. 2019.06.04.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 포럼. 2019.06.04.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수직적인 민관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사회협약'이 올 연말 체결된다.

시는 다양한 민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서울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사회협약에는 수직적인 민관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의 상호 책임과 의무가 협약에 포함된다.

시는 토론회, 대시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약에 담을 주요 내용과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사회협약 내용 구체화 단계에서 시민과 지역사회단체 대표로 서울사회협약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사회협약을 말하다' 주제로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기조강연에서 서울사회협약 추진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복지, 사회적경제, 여성, 자원봉사, 청년, 환경, 비영리단체 등 활동가들은 '서울사회협약에 바랍니다'란 주제로 토론한다.

논의된 서울사회협약 내용은 민간 전문가와 서울혁신기획관 등으로 구성된 비상설회의체인 서울사회협약추진단에 전달된다. 추진단은 사회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호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다.

류홍번 서울사회협약추진민간단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활성화 위원장)은 "민선5~6기에 구축한 협치 시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 민간간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협치 행동규약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민선7기를 맞아 서울시의 민관협치가 시민 참여에서 이제는 권한의 이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울사회협약이 그 마중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