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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의혹' 쌍둥이, 다시 검찰로…형사재판 할듯

등록 2019.06.04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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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일 쌍둥이 자매 첫 심리기일 진행

쌍둥이 자매 혐의 부인하자 검찰로 보내

검찰에서 다시 판단…기소까지 이어질 듯

'숙명여고 의혹' 쌍둥이, 다시 검찰로…형사재판 할듯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소년보호 재판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주장을 이어갔다. 법원은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었다. 소년보호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날 심리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A(5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딸들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월 법원 조사원들이 쌍둥이 자매를 불러 조사한 뒤, 결과 의견을 붙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윤 판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했고, 이날 보고서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자 쌍둥이 자매를 법정에 불렀다.

심리에는 쌍둥이 자매와 함께 보호자, 변호인 역할을 하는 '보조인'이 동석했다. 이날 심리는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시작한 지 6분 만에 끝났다.

윤 판사는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소년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에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보호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게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지 않고, 유·무죄를 판단해 선고를 하지도 않는다. 소년보호 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교화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환경·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의 교화에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 처분은 보호자에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나뉘고, 불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소년부 판사가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윤 판사는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형사 재판에서 공방을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했지만, 법원에서 형사 재판 필요성을 판단해 다시 돌려보낸 만큼 쌍둥이 자매에 대한 기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학부모·학생들의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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