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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사망…서울시 "사인확인 필요"

등록 2019.06.10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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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확한 사인 확인필요…필요 조치 검토중"

【서울=뉴시스】서울의료원 전경. 2019.5.24(사진=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의료원 전경. 2019.5.24(사진=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갑자기 숨진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인 확인 후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들어보고 있다"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원회(새서울의료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출근한 미화원 심모(59)씨는 "배가 아프고 담에 걸린것 같다"며 조퇴했다. 이후 코피가 나고 구토 증상이 심해지자 당일 오후 7시께 의료원 내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튿날 오전 8시12분께 폐렴으로 사망했다.

새서울의료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은 인원 충원 없이 연차강제사용을 합의한 서울의료원의 노사가 만든 인재(人災)"라며 "나아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 만든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은 최근 암 판정 간호사를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서울의료원은 실태를 인지하고 있고, 어떤 경위에서 그런 전보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시스템 개선방안 고민할 것"이라며 "발령 무렵에는 인사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지난 1월 '태움'(간호사 선·후배 사이 괴롭힘을 일컫는 은어)에 시달리던 간호사 서지윤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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