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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산지 둔갑 중국산 알루미늄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록 2019.06.13 0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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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부터 2.46%~35.58% 관세율 적용

베트남, 원산지 둔갑 중국산 알루미늄에 반덤핑 관세 부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베트남이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 알루미늄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5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일부터 일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2.46%~35.58%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베트남 세관 당국은 “중국산 수출품이 베트남산으로 위장된 사례가 수십건 적발됐다”면서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단독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관 당국은 또 자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품목들은 농산품, 해산물부터 직물, 철강 및 목재까지 매우 다양하고 부연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높은 관세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에 눈을 돌리면서 베트남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베트남 투자회사 SSI 리서치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면서 “베트남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매우 과감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SSI 리서치는 작년 미중 무역전쟁이 개시된 이후 알루미늄 부품 수출은 기존에 비해 2배로 늘어 6만2000t에 달했는데 이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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