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도-시군, 중소기업 미혼 청년에게 1년간 700만원 지원

등록 2019.06.13 09:09: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 경북도청. 2019.06.13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 경북도청.  2019.06.13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의 결혼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13일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을 올해 포항, 경주, 구미, 경산시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납입하면 도와 4개시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년 근속하면 이 근로자에게 총적립금 1060만원(+이자)을 일괄 지급한다. 중도해지하면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진출 초기 겪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희망으로 견디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결책의 하나다.

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도는 62명을 선정해 4개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와 협업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1년)을 수료하고 4개시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에 재직하거나 주소를 둔 만 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북도 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E-Mail([email protected])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054-470-858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대상자 모집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본다"며 "성과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