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KT 채용비리 첫 법정…이석채 "김성태 딸 지원 몰랐다"

등록 2019.06.19 12:05: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회장이 말했다고 다 합격한 것도 아냐"

"조작·탈락 없었기에 사기업 재량범위"

김성태 청탁도 부인…"딸 근무도 몰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KT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1건이 이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자들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식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누가 지원했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걸 비서실에 준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음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었으니 몰랐다"며 "회장이 말했다고 다 합격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 (채용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깐 우린 답답한 상황"이라며 "회사를 위해 일을 했는데 책임은 회장이 져야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사기업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를 이렇게 넓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라며 "성적을 조작하거나 누구를 대신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고 추가한 것이다. 사기업의 재량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법정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의견을 내야한다 싶다"며 "검찰 조사가 생각보다 정확치 않고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성태 의원 쪽만 너무 조사하다보니 다른 부분이 부실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완전 부인하고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는 모두 참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KT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민중당 등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검찰 고발했고, 이어 검찰은 지난 1월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조직의 최고 '윗선'인 이 전 회장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 전 상무의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