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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취업' 전직 공정위 간부들 2심서 실형 구형(종합)

등록 2019.06.26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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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 재취업 강조"

전·현직 간부들에 집행유예~징역 4년 구형

정재찬 "결단코 부당한 인사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공정 취업'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3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공정 취업'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62) 전 부위원장 항소심에서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스스로 재취업이 힘든 정년이 임박한 퇴직 예정자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대기업 의사에 반해 재취업 시키도록 강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통했는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면서 "설령 제가 인사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어도 결단코 부당한 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 역시 "기업이 원하는 측면도 있고 거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공정위 불법취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공정위 불법취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실형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 전 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에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받아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정 전 위원장이 정말 몰랐는데 혹시 억울한 것은 아닐까 다시 살펴 봐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도 "그동안 법을 지키려 노력한 김 전 부위원장이 인사적채 해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 못 하고 관여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 "뇌물 수수도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 관련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에서 퇴직자 취업 관리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공정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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