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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측정값 고의 조작땐 즉각 퇴출…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록 2019.06.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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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대책 확정

통합환경허가제도 조기전환…대기관리권역 중부·동남·남부로 확대

오염물질 측정 '계약 중개기관' 신설…TMS부착 사업장 2천개까지↑

【안산=뉴시스】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안산=뉴시스】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즉각 퇴출된다. 배출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피해액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측정 인력이 거짓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 간 자격이 정지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기업의 부실한 환경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사업장 관리 제도개선과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정책방향별로 보면 사업장 관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

통합환경허가는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9개 업종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입지 여건·기술 수준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을 부여하는 제도다. 허가 시 누락되는 공정·오염물질이 없고 최신의 저감기술을 적용한 사업장으로서 관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곳에 대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1411곳 중 20곳만이 허가가 끝난 상태다.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권역 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만 배출이 허용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또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이른바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해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한다.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측정 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해 중개기관이 측정대행업체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도 조기 정착시켜 측정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같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시장에 퇴출시키고, 타 업체에 재위탁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측정 인력이 거짓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 간 자격 정지를 받게 된다.

오염물질 측정값 고의 조작땐 즉각 퇴출…징벌적 과징금 도입


환경부는 사업장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식으로 조작을 방지한다. 측정값도 실시간 공개한다.
 
사업장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 출입 없이 원격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고 불시점검에 나선다.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은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2000개까지로 확대한다.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와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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