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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4곳에 마사지실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한 40대 실형

등록 2019.06.29 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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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4곳에 마사지실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한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일반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마사지실을 차려놓고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662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등지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 4곳에 마사지실을 차려놓은 뒤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당 7만원~18만원씩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적반하장 격으로 단속나온 파출소를 항의 방문하거나 입건된 뒤에도 태국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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