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광주=뉴시스】 2014년 3월 광주지검에 출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 DB)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허 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07년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을,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
허 씨는 2014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같은 해 9월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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