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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제2안심대출' 출시…"이자 더 싼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 (종합)

등록 2019.07.23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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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 초반으로 결정될 듯

시가 9억 이하 주택만 가능

소득제한 추가·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을 8월 말 출시한다. 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우선 지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 상황이다. 지난 19일 기준 금융채 5년물(장기) 금리는 1.62%인 반면, 신규 코픽스(단기) 금리는 1.78%로 0.16%포인트 높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고정금리 대출 잔액은 12조6000억원 늘며 최근 3년간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으며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준고정금리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 등을 말한다.

새로운 대환 상품은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리는 미확정이나 2%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수준과 공급규모 등 구체적 요건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추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2015년 나온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대 중반이었는데 그보다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TF에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2.55~2.65%)와 소득제한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해 판매 나흘 만에 한도(20조원)가 모두 소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후 추가 판매에 들어가 총 32조원 가량이 공급됐다.

다만 이번에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뒀다.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제한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옛 안심대출은 면제해줬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이번엔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대환이 가능토록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이들이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3.5%에서 2.4%짜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20년 상환조건의 3억원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은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5년 450조원에서 지난해 3월 687조원으로 늘어났다. 손 부위원장은 "올 2분기 들어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일부 지역별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역전세 우려도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으나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선순위 확인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가입액은 47조원으로 전체 전세금 규모(687조원) 대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기 떄문에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리스백(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대환용 정책모기지가 은행의 가계부채 취급유인 증가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도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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