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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1년만에 재개…16분만에 종료

등록 2019.07.26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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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6일 2차 변론 진행

노소영만 출석…말 없이 법원 떠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해 1월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해 1월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년만에 열린 이혼 소송 재판이 개정 16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지만,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개정 1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지난해 7월6월 열린 첫 변론기일도 개정 10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노 전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만 짓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대리인들도 "비켜달라"는 말만 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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