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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도국 제외되나]쌀 등 농산물 관세·보조금 타격엔 시각차

등록 2019.07.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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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선진국 의무, 쌀 소득보전제도 운용에 상당한 제약"

농식품부 "KIEP 분석은 죽은 협정문 기반"…즉각 반박나서

"DDA 협상 들어 영향없다 보는건 순진해…농업타격 클것"

[韓 개도국 제외되나]쌀 등 농산물 관세·보조금 타격엔 시각차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 상 인정되는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그간 개도국 특혜를 받았던 농업 분야에 미칠 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은 쌀 등 품목에서 관세나 보조금 등의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민간 전문가들 역시 정부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관련 다자 협상 재개가 요원한 상태여서 그간 적용받은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WTO가 인정하는 개도국 지위에서 배제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분야는 농업이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 개도국으로 인식됐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받았다.WTO 체제상 개도국은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업 중심 성장을 해 왔던 한국은 농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단 점을 들어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개도국으로 남을 것을 주장했다. 단, 농업 외 분야에선 개도국 혜택을 일절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

WTO 협정 내에서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개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무 차이가 가장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이 5년간 관세를 50~70% 감축하는 동안 개도국은 10년간 33~47%를 감축한다. 감축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포인트(p)가량에 이른다. 이밖에 개도국은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지정을 통해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진행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쌀 관련 품목 16개를 특별 품목으로 지정해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인정받았다.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면 70% 감축률이 적용돼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쌀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3분의1로 줄이면 관세는 393%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대신 이 경우엔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쿼터(TRQ)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쌀 외에도 고추(270→81%), 마늘(360→108%), 양파(135→41%), 감귤(144→43%), 인삼(754→226%), 분유(176→53%) 등이 고율 관세를 매기는 핵심 농산물에 해당한다.

선진국이 되면 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도 더욱 엄격히 적용받는다. 통합보조금(AMS)의 경우 선진국은 5년 동안 45%를 감축해야 하며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도 생산액의 2.5% 이내로 제한받는다. 반면 개도국은 8년에 걸쳐 30%를 감축하면 되고 DM은 6.7%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감축 보조 규모는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KIEP는 "감축 대상 보조가 대부분 쌀 변동 직불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쌀 가격 급락으로 변동 직불금 규모가 상한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의무 이행은 쌀 소득보전제도의 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AMS 지급 상한이 8195억원에 묶일 경우 쌀 가격 급락 시 변동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DM 기준이 급격히 내려가면 감축 보조가 대폭 증가할 수 있어 감축 보조 정책의 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시나리오별 쌀 관세율의 변화.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

【세종=뉴시스】시나리오별 쌀 관세율의 변화.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별개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히 관세율이나 농업 보조금 등에 대해선 추가 협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당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 해서 과거에 받던 혜택까지 소급해서 되돌려지는 건 아니"라며 "미국 측은 WTO에서 관련 논의가 나온 지난해 말부터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엔 영향이 없다고 여러 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 협상은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상당한 상황이라 추가로 예정된 협상도 요원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KIEP의 분석에 대해서도 "죽어버린 옛날의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먼 미래의 문제이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04년 DDA 협상에서 민간 대표로 참석했던 김완배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미국이 개도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막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DDA 협상이 중단된 것을 들어 영향이 없을 거라 보는 시각은 아주 나이브(naive)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통상 접점이 많은 다른 여러 나라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겠다고 나서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며 "처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우대 조치를 적용받을 때와 비교해 한국 농업 경쟁력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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