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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수소충전소 설치…중고교 주변 당구장 허용

등록 2019.08.07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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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기반 규제혁신 추진

공공청사 약 4500곳서 수소충전 가능해져

당구, 정식 스포츠 종목…사회적 인식 감안

효성의 700바급 수소충전시스템이 구축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사진 = 효성 제공)

효성의 700바급 수소충전시스템이 구축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사진 = 효성 제공)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에 이어 정부의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올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와 도심 충전소 보급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과 비어업인도 귀농 또는 귀어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에서 귀농 또는 귀어를 하려다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이내에는 당구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금연구역에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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