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상대방 차량 24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 3년6개월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앞에 A씨가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김씨의 항의 전화를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다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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