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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팍스경제TV 중징계···"특정 금융기관 노골적 광고"

등록 2019.08.1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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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팍스경제TV 중징계···"특정 금융기관 노골적 광고"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특정 금융기관을 광고한 팍스경제TV 경제뉴스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특정 은행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팍스경제TV '뉴스 인사이트'를 심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4월2일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홍보영상, 신규 캐릭터을 보여줬다. 새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는 은행 관계자 인터뷰, 마케팅 콘셉트,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기관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방송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또 시청자와 의료인 직·간접적 연결시키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1곳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를 받은 11곳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은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질환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병원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TV조선2의 '건강정보쇼 닥터톡', 씨엔티브이의 '닥터K 한국의 의사들', 동아TV의 '건강하게 삽시다', 리빙TV의 '행복한 TV', 브레인TV의 '행복만들기', 메디컬TV의 '헬스 프로젝트 행복한 TV', 실버아이TV의 '행복한 TV', 텔레노벨라의 '웃으면서 살아요', 빌리어즈TV의 '언제나 청춘', 가요티비의 '행복한 TV', 디원의 '건강비타민' 등이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의사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시청자 건강보다 상업적 이익을 누리는데 급급했다"고 제재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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