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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고공농성 해고 간호사 복직 불가"

등록 2019.08.13 16:08:18수정 2019.08.13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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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이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44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간호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8.13. sos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이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44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간호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44일째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 해고 간호사 2명의 복직 요구에 대해 병원 측은 거듭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사적조정을 통한 대화의 창구는 열어뒀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1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의료원 내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운영된다"면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복직 문제를) 검토했는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년 동안 역대 의료원장 누구도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복직이 가능한가 노조에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복직) 방법이 없는 것을 노조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해고 간호사의 원직 복직이 힘들다면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해고 간호사들이) 특채 요건이 안 된다. 내부 규정이 바뀐다면 가능하지만 제 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노사 간 갈등의 해결책으로 사적조정을 기대했다. 사적조정은 제3자가 개입한 조정을 말한다. 병원 측에서는 이준 사무국장과 송시연 기획조정처장이 사적조정 테이블에 나설 예정이다.

김 원장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와해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원장은 "과거의 일은 서류와 공문, 증언, 기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범위로는 강제로 노조 탈퇴를 시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노조가) 291일 동안 파업을 했다"면서 "교직원 15명이 심한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노조를) 자진탈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저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결론이 나야 한다. 절대로 저희가 무리한 결정은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과정은 복잡하다.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한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7명은 2010년 대법원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호사였던 박문진(56·여)씨와 송영숙(42·여)씨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3년째 농성을 하며 영남대의료원 측에 복직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일 병원 옥상에 올랐다. 박씨와 송씨는 이날로 44일째 영남대의료원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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