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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마을기금서 年27~36억 모금…고령·낙후지역 더낸다

등록 2019.08.19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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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지로 일괄발송

국회예산정책처 "세금고지 오인방지…방식 개선해야"

【수원=뉴시스】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세금 고지서처럼 지로 발송되는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고령이고 낙후 지역일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가구가 아닌 마을 기금 등으로 자동 납부되는 모금액도 연간 27억~36억원에 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칫 세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지로 용지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성금 모금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율은 60대 이상이 26.8%로 20대 2.0%보다 13.4배 높았다. 60대 이상은 5가구 중 1가구 넘게 적십자회비를 냈지만 20대는 100가구 가운데 2가구만 납부했다는 얘기다.

30대 4.5%, 40대 9.7%에 그쳤던 모금 참여율은 50대 들어 19.9%로 급증했다. 전체 평균은 14.8%였다.

60대 이상과 20대 참여율 차이를 보면 2013년 21.7배로 가장 높았고 2014년 18배, 2015년 11.4배, 2016년 19.7배 등이었다.

모금 참여는 낙후 지역일수록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 단위 지역 납부율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시별 지역낙후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56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후된 지역(지역 낙후도지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높다는 뜻이다.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 자금 등에 고지해 모금한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세대별, 사업자별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는 일부 공동납부 형태로도 모이고 있다. 각 적십자사 지사와 공동납부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 등 단체 간 협의로 납부를 세대가 아닌 단체에 고지하는 방식이다.

주로 마을 기금 등에서 납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엔 27억3788만원이었으며 2014년 36억218만원 등 최근 5년간 27억~36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런 공동납부가 시 단위보다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 지역은 전체 납부금액(365억1200만원) 중 3.3%(11억9700만원)만 공동납부인 반면 군 지역은 전체 48억8800만원 중 31.5%인 15억4000만원이 공동납부로 모금됐다. 비율이 시 지역보다 10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처럼 세금·공과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적십자회비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세금 고지서처럼 지로 발송되는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고령이고 낙후 지역일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가구가 아닌 마을 기금 등으로 자동 납부되는 모금액도 연간 27억~36억원에 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칫 세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지로 용지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성금 모금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2017년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율은 60대 이상이 26.8%로 20대 2.0%보다 13.4배 높았다고 밝혔다. 60대 이상은 5가구 중 1가구 넘게 적십자회비를 냈지만 20대는 100가구 가운데 2가구만 납부했다는 얘기다.

30대 4.5%, 40대 9.7%에 그쳤던 모금 참여율은 50대 들어 19.9%로 급증했다. 전체 평균은 14.8%였다.

60대 이상과 20대 참여율 차이를 보면 2013년 21.7배로 가장 높았고 2014년 18배, 2015년 11.4배, 2016년 19.7배 등이었다.

모금 참여는 낙후 지역일수록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 단위 지역 납부율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시별 지역낙후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56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후된 지역(지역 낙후도지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높다는 뜻이다.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 자금 등에 고지해 모금한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세대별, 사업자별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는 일부 공동납부 형태로도 모이고 있다. 각 적십자사 지사와 공동납부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 등 단체 간 협의로 납부를 세대가 아닌 단체에 고지하는 방식이다.

주로 마을 기금 등에서 납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엔 27억3788만원이었으며 2014년 36억218만원 등 최근 5년간 27억~36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런 공동납부가 시 단위보다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 지역은 전체 납부금액(365억1200만원) 중 3.3%(11억9700만원)만 공동납부인 반면 군 지역은 전체 48억8800만원 중 31.5%인 15억4000만원이 공동납부로 모금됐다. 비율이 시 지역보다 10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처럼 세금·공과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율이 고령층과 군 지역 등에 집중되는 배경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전체 가구주에 일괄적으로 지로 발송하는 모금 방식 때문이란 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고연령층의 높은 참여율, 군 지역의 높은 공동납부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적십자회비 모금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금 고지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일괄적인 지로용지 발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만 25세 미만과 75세 이상을 제외한 국내외 전 세대주와 사업주에 일괄 발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별도 구분되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2015년까지는 지로용지 발송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6년 이후부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필요 지적 등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로용지가 일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사회취약계층 정보 공유와 관련해 복지부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자율 납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의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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