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북상…강풍 지속시 교량 긴급 통행제한
대상 교량은 목포대교·압해대교·삼도대교·완도대교·거북선대교·돌산대교·진도대교·거금대교 등이다.
교량 연장이 긴 신안 천사대교(7.2㎞·현수교+사장교)의 경우 적용 기준을 보다 강화해 10분간 평균 풍속이 20㎧ 이상일 경우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통행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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