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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GS샵 부정확한 정보 제공…'행정지도' 처분

등록 2019.09.10 1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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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GS샵 부정확한 정보 제공…'행정지도' 처분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방송 GS샵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방송으로 행정 지도를 받았다.

GS샵은 5월13일 '배로 맛있는 약콩두유' 판매 방송에서 제조일자 등 구매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GS숍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재방송 과정에서 상품의 제조일자를 부정확하게 안내해 최근 제조된 상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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