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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복지비 패소한 서울교육청 내주 항소 제기

등록 2019.09.11 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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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 법적다툼 요소 있다 판단한 듯

추석 지난 후인 18일께 항소장 제출할 예정

3번 승소한 여성노조 "교육청이 신의 저버려"

시간제 돌봄 복지비 패소한 서울교육청 내주 항소 제기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 대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여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법무팀을 포함한 내부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내용에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항소를 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 197명은 지난 2018년 1월22일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월 1만5000원~23만원, 맞춤형복지비는 연 22만5000원으로 전일제 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근로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지 못한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약 450명이다. 같은 해 4월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간제 돌봄 전담사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8월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라는 시간제 돌봄 차별시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90% 정도는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지만(동의 하지만) 나머지 중요한 하나 정도는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복지비가 맞는지 틀린지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항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하려면 1심 결과를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인 19일까지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2~3일 뒤에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이 농성장을 찾아와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서울시교육청도 세 번 했으면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구두의 약속이 있었다"며 "다시 항소를 한다면 교육청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고도 낭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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