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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귀가 여성 뒤쫓아 목 조른 20대…1심 실형

등록 2019.09.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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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간치상죄 징역 5년 선고 전력

法 "누범 기간 중 범행…특수협박 재판도"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귀가하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에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6일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3시25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여성 A싸(20)의 뒤를 밟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A씨가 건물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씨를 따라갔고, 건물 7층에서 A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가가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A씨의 목을 조르던 임씨는 A씨가 그전에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음을 깨닫고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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