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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70억원 발행…재유통 가능

등록 2019.09.22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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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청송사랑화폐(1만원권). 2019.09.22 (사진=청송군 제공) photo@newsis.com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청송사랑화폐(1만원권). 2019.09.22 (사진=청송군 제공) [email protected]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전국 최초로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제작해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할 '청송사랑화폐' 발행 규모는 70억원 정도이다.

농민수당 40억원, 농산물 택배비 10억원, 공무원 급여 8억원, 일반주민 대상 12억원 가량 유통시킬 계획이다.

군은 청송사랑화폐 유통으로 150억원의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한도액은 월 50만원 및 연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송사랑화폐는 타 지자체의 '상품권' 또는 '카드' 형태와는 달리 1회성이 아닌 재유통이 가능하다.

화폐 형태라 가맹점 없이 청송군 전지역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환전도 영업장 뿐만 아니라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우체국을 제외한 농협은행 군지부(농협은행 군청출장소 포함), 지역농협 8개소, 청송영양축협 2개소, 신협 2개소, 새마을금고 3개소, 산림조합 등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 18개소에서 판매한다.

단, 사용가능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화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화폐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전 시기는 연 2회(6월, 12월)로 제한한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 규모는 점차 늘릴 계획"이라며 "이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살기 좋은 산소카페 청송 건설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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