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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학기술계, 연내 'R&D특별법' 제정 '촉구'(종합)

등록 2019.09.23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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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최기영 장관 "R&D 핵심원칙·내용 법제화 필요"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노웅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완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 신용현 국회의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노웅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완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 신용현 국회의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 창출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과학기술계와 이같은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돼야 한다"며 "R&D 핵심적인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현장에서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112개의 R&D 사업관리 규정을 통합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 기준과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자율·창의적 연구 수행,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연구윤리 확보 등 지속가능한 R&D 혁신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과 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유연하게 개선키로 했다.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도 명시했다.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승복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연구 관리 규정을 공동관리규정으로 새롭게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동관리 규정이 기능적 행정 절차만 담고 있다면 특별법은 모호했던 정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그 동안 R&D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관리와 통제 중심의 R&D 프로세스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 ▲10년 이상 구호로 그친 '선도형.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낡고 복잡한 R&D 관리 법 체계는 반드시 개선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며 "그 동안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법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며, 연구자 중심 R&D 혁신의 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발의된 후 9개월간 22차례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 역시 R&D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특별법이 나와도 하위 시행령에 반영이 안 되고 부처간 조율이 안되면 옥상옥에 불과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담보해 달라"며 "부처 규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하위 시행령에서 부처별 다른 양식 표준화와 간소화를 추진하고, 연구자는 물론 연구 수행기관에도 자율과 책무를 부여해 달라"고 제언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비 회계연도 일치, 다른 방식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융합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등도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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