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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에 의협 "비인간적 행정"

등록 2019.09.25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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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있었겠지만 보수적·기계적 판단" 유감

【서울=뉴시스】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 동화약품 제공)

【서울=뉴시스】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5일 진료 중 환자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47)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 판단에 "비인간적 행정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의사자 지정에는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와 같은 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고 덧붙였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임 교수는 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쳐 대피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6월25일 2019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했으나 임 교수에 대해선 불인정 결정을 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의협은 "칼을 휘두르는 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쳤을 것"이라며 "임 교수는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결국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임 교수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 우리 사회를 울렸던 바로 그들"이라며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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