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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아크부대 파병 내년 말까지 연장…오늘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19.10.0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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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청해부대·UAE 아크부대 파견 1년 연장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이행강제금 기준 정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아크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동의안'도 의결한다.

연장된 파병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각각 2009년, 2011년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파병기간이 연장돼 왔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지나는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됐다.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은 지난 9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 원유의 70% 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선박 보호가 요구되는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거리가 가깝고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추가 파병이 아닌 작전구역 확대가 유력한 검토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기준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부패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등이 신고 과정에서 입은 육체·정신적 상해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구조금 산정기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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