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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 친구들 구하다 다친 단원고 학생 의상자 인정

등록 2019.11.01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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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대피않고 상황 알린 직장인 의사자

고 임세원 교수 재심사했지만 결론 못내 '보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여객선은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여객선은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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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친구들을 대피시킨 신영진씨와 불길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킨 고(故) 민균홍씨가 의상자와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선 재심사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민균홍(사건당시 37)씨와 신영진(사고 당시 17)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균홍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소재 세일전자㈜ 제1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일단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자는 직장 상사의 만류에도 피하지 않고 전산실에 남아 내선전화로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알리다 끝내 연기를 많이 마셔 세상을 떠났다.

신영진씨는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4층 복도를 따라 각 객실(F-7~F-9, B-20~B-23)로 들어가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건넸다.
   
헬기 소리를 듣고 일반 남자 승객들이 갑판 위로 올라가면 헬기를 탈 수 있다고 하자, 신씨는 B-23에서 F-7 복도에 있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 중에 먼저 갈수 있다고 하는 친구를 허리에 커튼을 묶어 한명씩 올려보냈다. 중간에 커튼이 끊어져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행위를 지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박상·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한편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이의 신청 안건은 보류됐다.
 
재심사는 지난 6월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임세원 교수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8월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4월 제2차 위원회 때 한차례 보류한 뒤 추가조사를 실시했으나 '의사상자법' 요건 중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 건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면서 향후 안건 상정 일정과 관련해선 "추가조사가 필요해  언제 상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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