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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1년부터 '드론 등록제' 의무화 실시…테러·스파이 방지

등록 2019.12.16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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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록 의무화 위반시 벌금 추진

등록시 ID 취득하는 방식

단, 일정 중량 이하 초소형 드론 대상 제외

【도쿄=AP/뉴시스】지난 2015년 4월 일본 경찰이 총리 관저 옥상으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소형 무인기(드론)를 날린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이 무인기가 총리 관저에 13일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지난 2015년 4월 25일 후쿠이현 오바마(小浜) 경찰서에 전날 자진 출두한 야마모토 야스오(40·山本泰雄)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관계자가 조사를 진행 중인 모습. 2015.04.26

【도쿄=AP/뉴시스】지난 2015년 4월 일본 경찰이 총리 관저 옥상으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소형 무인기(드론)를 날린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이 무인기가 총리 관저에 13일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지난 2015년 4월 25일 후쿠이현 오바마(小浜) 경찰서에 전날 자진 출두한 야마모토 야스오(40·山本泰雄)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관계자가 조사를 진행 중인 모습. 2015.04.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에 대한 2021년부터 정부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테러·스파이 활동 등 방지 목적이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에 유통되고 있는 드론의 등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등록 없이 비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등 상용화는 2022년이 목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21년에는 등록 의무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행과 테러·스파이 활동 등 행위를 방지할 목적이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찰청 등은 가까운 시일 내 관계부처 회의를 관련 방침을 결정한다.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안 등을 2020년 1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제출한다. 등록 의무화와 함께 택배 등 상용화에 필요한 규정도 2021년에는 정비할 생각이다.

드론 의무화 제도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십만~수백만기의 드론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나 사용자·기체의 제조번호·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전용 시스템으로 등록한다. 등록을 끝내면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ID를 취득할 수 있다. 드론 기체에 이 ID 번호판을 붙여 사용한다.

2022년도 이후에는 드론 구입 후 즉시 등록이 요구된다. 개인이 가게 등 소매점에서 구매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인터넷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드론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관련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도 항공법 위반으로 비행금지 지역 등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50만 엔(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런 기존의 사례를 참고해 벌금안을 정리한다.

다만, 일정 중량 이하의 초소형 드론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서는 드론을 둘러싸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채 위험한 지역을 비행하는 사례가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총리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드론을 비행시켰다가 항공법 위반을 검거된 건수는 2018년 기준 82건이다.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영상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성도 우려된다.

드론마다 등록번호가 있으면 소유자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등록제도는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드론 상용화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산업계에서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드론 상용화를 전제로 교통관제 시스템도 정비한다. 현재는 허가 없이 사람이 있는 지대에서 육안 외 비행(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의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육안 외 비행 비행 목적과 일시, 경로, 제조자, 중량 등 비행계획을 적은 신청서류를 매번 제출해 허가를 얻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드론 등록제도 등으로 안전한 하늘 교통관리가 가능하게 되면 이러한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2021년도에 민관 협력으로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실증실험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2년부터 드론 상용화를 실현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의약품, 생활필수품의 배달 ▲통학 중인 아이들이나 고령자의 배웅 ▲빌딩 등의 건축 시 활용 및 빌딩 점검 활용을 상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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