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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추행' 학원장, 1심 징역 10년→2심 무죄

등록 2019.12.20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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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제자들에 강제추행·강간 혐의

1심 "진술 신빙성 높아" 징역 10년

2심 "진술 맞는지 의심 든다" 무죄

'미성년 남학생 추행' 학원장, 1심 징역 10년→2심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해 남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과 강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들이 부상 등으로 결석한 날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했더라도 강제 위력으로 보기 힘든 사정 등에 비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은 항소심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일관하며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진술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 남학생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항소심에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대체로 일관돼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것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면서도 "과연 공소사실처럼 폭행·협박, 위력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상당히 존재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스스로도 아이들과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고 하고, 피해 남학생들을 포함해 학생들을 상대로 스킨십을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성기를 만지거나 키스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그마저도 강제 위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다음해까지 경기 양주 시내에서 운영하던 C보습학원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 중에 이씨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봐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강제추행과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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