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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건…"요청해야 주는 복지제도 때문"

등록 2020.01.07 13:37:51수정 2020.01.07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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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20.01.0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20.01.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지난해 12월23일 대구시 북구 한 빌라에서 40대 A(42)씨 부부와 중학생 아들 B(14)군, 초등생 딸 C(11)양까지 일가족 4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기준을 넘어섰으나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의 고립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구 일가족은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었으나 정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대구 동구 불로동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2006년 3월부터 시행했다. 먼저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돈을 지원한 다음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구 일가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차량을 재산으로 잡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이다. 실제로 북구 일가족은 지난 3월 정부 소득조사 당시 차량 3대(시가 1300만원 상당)를 가졌고 부인 월급은 200만원으로 지원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구 일가족의 가계는 궁핍했다. 남편은 10여년 전 사업실패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부인 역시 숨지기 2개월 전 실직을 했다.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1억5000만원 가량의 빚도 가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북구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면서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역사회는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먼저 빈곤 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해 악법 조항을 폐지하고 수급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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