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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게이 예수'영화 삭제판결 브라질 대법원에 항소

등록 2020.01.10 06:13:47수정 2020.01.10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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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위해 끝까지 투쟁"

[로스 가토스(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넷플릭스가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로스 가토스 본사 사진과 플랫폼에 공개된 영화들 가운데 스틸 사진의 합성 사진들. 하지만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그리스도의 첫번째 유혹"이 법원의 금지판결을 받아 넷플릭스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로스 가토스(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넷플릭스가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로스 가토스 본사 사진과 플랫폼에 공개된 영화들 가운데 스틸 사진의 합성 사진들.  하지만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그리스도의 첫번째 유혹"이 법원의 금지판결을 받아 넷플릭스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브라질의 한 판사로부터 예수를 동성애 남성으로 묘사한 풍자영화를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넷플릭스가판결 하루 만에 브라질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서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며 모든 위대한 스토리텔링의 핵심에 이르는 이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투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영화는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삭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법원의 베네직투 아비카이르 판사는 넷플릭스 코미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이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해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8일 이의 방영을 중단하라고 넷플릭스에 명령했다.

이 판결은 신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브라질 가톨릭 단체의 탄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이 "기독교계뿐 아니라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브라질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다.

법원의 삭제 판결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라며 일부 화려하고 외설적인 카니발 공연내용에 대해서도 독설을 퍼부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졌다. 
  
리우자네이루에 위치한 브라질 유튜브 코미디 그룹 '포르타 두스 푼두스'가  넷플릭스에 46분짜리 풍자 코미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3일부터였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1988년도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을 비튼 이 영화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고 돌아온 예수가 남자 친구 올랜도와 함께 집을 찾는 모습을 그린다.
 
예수는 올랜도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 모습조차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이같은 내용에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포르타 도스 푼도스 본사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에두아르도 파우지는 판사의 금지 판결을 축하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는  브라질의 '오 글로보'(O Globo )신문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는 사건 직후에 러시아로 달아났으며,  그 곳에서 "브라질의 사법 시스템에 축하를 보낸다.  브라질 국민들에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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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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