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세요"…충북도, 연세액 10% 할인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1월에 모두 내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이후에도 받는다. 할인율은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는 1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충북에선 과세대상 자동차 81만9010대의 37.5%인 30만7536대가 1월에 연납, 550억원의 세수를 조기 확보했다.
납세자들은 78억50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주어졌다.
이상익 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의 경우 하반기 재원을 상반기에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납세자는 절세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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