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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다내라" 화해권고 확정

등록 2020.01.15 1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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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억6천 구상금 청구해

법원의 화해권고, 이의 없이 확정

강신명 등 경찰들 책임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6년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6.09.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6년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백남기씨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지난달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와 전·현직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전액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사살수한 살수요원 등 경찰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 결정은 지난 8일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정부와 강 전 청장 등의 살수차 운용지침 등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치한 불법행위로 인해 백씨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백씨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기 시작한 2015년 11월14일부터 사망한 2016년 9월25일까지 총 317일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 2억6800여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한편 백씨 유족들이 당시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총 54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4500만원의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1심은 화해권고 결정과 같이 백 교수에게 4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고, 이에 불복한 백 교수는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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