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

등록 2020.01.16 11:1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지난해 40µg/㎥에서 35㎍/㎥로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기준인 50µg/㎥보다 강화된 수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 제한, 공사장 일부 공정 제한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구민 건강권 확보를 주안점에 두고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직원·관용차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유도, 도로 청소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이 추진된다.

구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호흡기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 아동, 임산부에게 보건용 마스크 지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