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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방으로 OK?'…겨울방학 불법 성형광고 합동 점검

등록 2020.01.17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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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설연휴 청소년·학생 피해자 예방 목적

[세종=뉴시스]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겨울방학 및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학생 대상 성형·미용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설치·운영 중이다.

치료 경험담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거짓·과장 광고, 방문 시 혜택 제공을 통한 제3자 유인 광고, 상장·감사장 및 인증·보증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의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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